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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 지원 대상 |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제조 중기업(탄소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 지원 내용 | ○ 제조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 및 재기지원 ○ 일반바우처: 혁신역량진단 및 평가를 통한 기업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 (컨설팅) 경영기술전략, 탄소중립경영혁신, 중대재해예방, 융복합 -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IP기반 기술사업화, 제품시험/인증/연구장비활용 - (마케팅) 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물 제작, 광고 지원 ○ 탄소바우처: 탄소역량평가를 통한 탄소중립 컨설팅 및 맞춤형 패키지 지원 - (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 (기술지원) 시제품 제작, 에너지 효율향상시스템 및 시설구축,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친환경·저탄소 제품 시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조혁신지원처 |
| 문의처 | 제조혁신처/055-751-984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