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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상세 정보

서비스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 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 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인력지원처
문의처 인력지원처/055-751-986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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