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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상세 정보

서비스명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분류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지원 대상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 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3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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