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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
| 지원 대상 |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
| 지원 내용 |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 문의처 |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