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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어촌체험휴양마을에 영업배상책임 및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 지원 대상 | 전국어촌체험휴양마을 |
| 지원 내용 | 어촌체험휴양마을 대상 영업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가입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5월 31 갱신(보험기간 1년)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한국어촌어항공단 / 한국어촌어항공단 |
| 문의처 | 어촌진흥실/02-6098-08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3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