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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축산물 HACCP교육 안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기타(교육) |
| 서비스 목적 | 축산물 HACCP 법정교육 일정 및 신청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
| 지원 대상 | ○ 교육대상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 지원 내용 | ○ 교육대상 1.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분 - 작업장, 업소 : 영업자(대표자) 4시간 이상, 종업원 24시간이상의 교육훈련 수료 *(참고사항)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 이 받아야 하는 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축산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은 분 - 정기교육훈련 : 4시간 이상(매년 1회) *(참고사항1) 조사·평가 결과가 그 총점의 95% 이상인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 교육훈련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2)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그 종업원이 정기 교육 훈련 이수 가능합니다. *(참고사항3)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해에 해당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생략 가능합니다.(영업자가 정기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영업자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가공·유통 HACCP 정기과정 : 1일, 90,000원 - 축산물 HACCP 농업인과정 : 1일, 80,000원 |
| 신청 기한 | 연간 교육일정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 문의처 |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3-03-21 18:24:2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