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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분류
# 법인/시설/단체# 보육·교육#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 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 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3-928-018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3-03-21 18:04:5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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