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
| 지원 대상 |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
|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
| 신청 기한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민원여권과 |
| 문의처 | 민원여권과/02-2127-446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8-05 09:58:2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5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