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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취업성공수당 |
|---|---|
| 분류 | # 개인#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지원 |
| 지원 대상 | ①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1개월 이내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 또는 ②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후 자력 취업한 신용회복지원자 |
| 지원 내용 | 취업성공수당 최대 50만원 지금(취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1회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0 14:58:5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