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
| 지원 대상 |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
| 지원 내용 |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10 11:20:3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