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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소드림적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미소드림적금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 |
| 지원 대상 | ㅇ 미소금융 및 성실상환자 중 일정요건 충족자 -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 또는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출대상자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거나 정상이행 중이 아닌 자는 제외 - 신용회복위원회 및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 자 |
| 지원 내용 | ㅇ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이용자가 일정금액 저축 시 동 저축금액 이자의 1배를 추가 지원하는 적금상품 - (적금방식) 월 최대 2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 - (가입기간) 최대 5년 - (적금이율) 최대 5%(기본금리 3.6~4.0%, 만기 시 우대금리 1%p) - (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만기 시 총 저축금액의 세전이자 1배 추가 지원 ※ 지원금 신청절차 有,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참고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11 10:48:2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