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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햇살론119

상세 정보

서비스명 햇살론119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최초대출 지원요건

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
*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소상공인119Plus)

② 성실 상환 중인
*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

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
*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

○ 추가대출 지원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
1)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
2)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
3)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 (서금원 금융교육)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edu.kinfa.or.kr) ▶ 서민금융교육 탭 ▶ 햇살론119 교육 수강 (30분 내외)
- (서금원 컨설팅)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
*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kinfa.or.kr/cyber) ▶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
- (대출은행 금융교육·컨설팅 이수)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
지원 내용
○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최초 대출한도 1,000만원 + 추가 대출한도 1,000만원)
○ 대출금리 : 은행별 상이(연 6~7% 수준,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 보증료율 : 연 0.5%
-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
-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
○ 대출기간 : 5년 (1년 거치+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5-12 15:30:16
최종 수정일 2025-12-22 10:32: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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