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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
| 지원 대상 |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 지원 내용 |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
| 문의처 | 서민금융콜센터/139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8-02 19:53:53 |
| 최종 수정일 | 2026-01-02 09:35:1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