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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 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8-02 19:53:53
최종 수정일 2026-01-02 09:35:1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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