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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분류
# 개인# 주거·자립#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국적 취득 후 3년이 경과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중 제7조제3항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2백만원
- (대출금리) 3.0%내외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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