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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
| 지원 대상 |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 지원 내용 |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
| 신청 기한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주택과 |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주택과/02-2127-467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8-04 14:51:19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07:3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