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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긴급자금 지원 소액대출 제도 |
| 지원 대상 |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 지원 내용 | ○ 소액대출 - 채무조정제도(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를 성실하게 이행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 등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 지원용도: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 - 상환방식 :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비대면 소액대출 -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부에 방문하지 않고 PC 또는 모바일을 통하여 소액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 상환방식 : 최대 3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 연4% 이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 |
| 문의처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7-31 08:50:40 |
| 최종 수정일 | 2025-12-03 11:21:4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