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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고기술 창업인력 대상으로 보증 지원
지원 대상
○ 협약된 기관에서 추천하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선정한 아래의 기업
- 협약대학에 재직중인 교수, 연구원이 창업한 기업
- 협약 연구기관에 재직 또는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 협약 대·중견기업 연구소 5년 이상 근무, 2년 이내 퇴직한 자가 창업한 기업
지원 내용
○ 대학, 연구소, 대·중견기업 연구소에서 연구경험을 가진 고기술 인력의 창업을 단계별로 보증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46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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