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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동산 상담관 제도

상세 정보

서비스명 부동산 상담관 제도
분류
# 개인# 생활안정#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개업공인중개사를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관련 분쟁, 부동산거래관련 상담
지원 대상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지원 내용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2127-421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8-03 10:06:3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1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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