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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엔젤투자연계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엔젤투자연계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 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 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 보증비율 우대(100%)

○ 0.7% 고정보증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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