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 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 1.0% 고정보증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벤처혁신금융부
문의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