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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문화산업완성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문화산업완성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문화콘텐츠 제작사 대상으로 보증
지원 대상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지원장르 : 방송,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디지털콘텐츠, 음악, 만화, 출판
지원 내용
문화콘텐츠 제작자금 보증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녹색콘텐츠금융실
문의처 녹색콘텐츠금융부/051-606-747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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