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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술신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술신탁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안전하게 기술이전이 되도록 중개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지원 내용 | ○ 기술의 이전, 보호, 관리를 희망하는 우수 특허기술을 기금에 신탁(유상) - 신탁한 기술이 적정가액에 거래되도록 중개 - 신탁기술의 분쟁발생 시 기보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함에 따라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 - 특허권 연차료 납부 기일관리 및 기술료 징수 업무 대행 등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거래보호부 |
| 문의처 |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