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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채무조정완료자 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정부 재기지원 대상 기업 중 평가통과자에게 신규보증
지원 대상
○ 채무조정완료자
- 파산·면책확정자
- 기업 및 개인회생 완료자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변제완료자
- 캠코 등에 매각채권에 대한 변제완료자

○ 관리종결확정자

○ 기타채무미변제자(관리종결 확정자 이외의 자)
지원 내용
○ 대상기업 중 도덕성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신규보증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문의처 기술보증부/051-606-734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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