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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식재산공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지식재산공제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 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지식재산공제부
문의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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