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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문의처 재기지원부/051-606-748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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