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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
| 지원 대상 |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
| 지원 내용 |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술보증부 |
| 문의처 | 기술보증부/051-606-734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