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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
| 지원 대상 |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지원 내용 |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 문의처 |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