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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상세 정보

서비스명 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 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처 고객서비스실/055-751-091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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