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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행정·안전# 기타(교육)
서비스 목적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 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 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처 안전교육실/055-751-072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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