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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주거·자립#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
| 지원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
| 지원 내용 |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03 11:42:4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