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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문화·환경# 현금 |
| 서비스 목적 | 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지원(80% 지원) |
| 지원 대상 |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 |
| 지원 내용 | ○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 지원 -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 계측/제어/통신설비/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등 지원 |
| 신청 기한 | e나라도움 공고문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02-6362-201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14:22:3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