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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지원 대상
산업 발전부문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지원 내용
○ 산업 발전부문의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중소70%, 중견50% 이내)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문의처 기후정책실/052-920-057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2-02 15:20:0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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