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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에너지서포터 제도 운영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술지원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전문가(에너지서포터)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 및 컨설팅 지원 |
| 지원 대상 | 산업부문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 70개소 |
| 지원 내용 | ㅇ 중소기업 대상 에너지 전문가(에너지서포터)의 현장방문 기술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원스탑 에너지 절감 활동 지원 - 공정효율기술지도 : 공정별 에너지다소비 설비 및 유틸리티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서비스 제공 - 전력효율기술지도 : 전력효율 개선 및 전력위기 대응을 위한 전력 절감 설비 도입 방안 제시 등 기술지도 - 정책자금연계 : 에너지효율시장 시범사업 등 정책자금 연계 컨설팅 및 행정절차 지원으로 기술지도 절감 아이템 이행률 제고 - 에너지 효율 향상 지원 사업 홍보, 안내 및 사업간 연계 방안 발굴 등 |
| 신청 기한 | 매년 사업공고문에서 정하는 기간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 문의처 | 산업에너지실/052-920-038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2-02 09:34:0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