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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접수 기관 시·군·구청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2-08 10:28:07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