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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1)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2)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접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회안전망팀
문의처 통합콜센터/1533-010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99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6||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71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7-01 17:05:3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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