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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환대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대환대출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
| 지원 대상 |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용도 가계대출 1천만원 이내 한도 적용 ◦ (한도차감) ‘22~’25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8 20:35:23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21: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