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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도전특별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재도전특별자금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희망형)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또는 ‘24년 이커머스 미정산 피해 관련 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상세 내용 확인 |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희망형) 1억원, (일반형) 7천만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8 20:27:33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20:4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