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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5-08 20:00:18
최종 수정일 2025-12-15 14:19:5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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