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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및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8 20:00:18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19:5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