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8 19:52:25 |
| 최종 수정일 | 2025-12-19 12:47:4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