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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긴급경영안정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긴급경영안정자금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감염병 등 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
| 지원 내용 |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피해액 범위 내)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5-08 19:33:09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14:17:3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