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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
|---|---|
| 분류 | # 개인||소상공인# 고용·창업# 기타||기타(교육)||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
| 지원 대상 |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 지원 내용 |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 기한 | 2024.02.16~2024.03.08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 |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4-02-15 16:54:1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2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