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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상세 정보

서비스명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분류
# 개인||소상공인# 고용·창업# 기타||기타(교육)||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 대상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2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팀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크리에이터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내용
○ 로컬크리에이터(개인)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4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로컬크리에이터(협업) 육성 : 지역 활성화,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협업과제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7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5년 기준이며, '26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신청 기한 2024.02.16~2024.03.0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로컬크리에이터육성TF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4-02-15 16:54:11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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