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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기타
서비스 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 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 내용
○ (필수) 산업재해예방 및 에너지효율화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 (택1)
- 안전환경조성(중대재해, 집적지구, 백년소공인, 일반) :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 지원
- 에너지효율개선(백년소공인, 일반)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지원실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0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1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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