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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서비스명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분류
# 가구# 행정·안전# 현물
서비스 목적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신청 기한 별도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문의처 보육여성과/02-2127-508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3 13:44:05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15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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