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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1인가구 안심장비 지원사업 |
|---|---|
| 분류 | # 가구# 행정·안전# 현물 |
| 서비스 목적 | 동대문구 거주 단독세대주 및 범죄피해자 안심홈4종세트 지원 사업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5.5%) |
| 지원 내용 | ◎ 신청기간 : 별도공지 ◎ 지원물품 : 현관문안전고리,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CCTV 총 4종세트 ◎ 신청방법 ① QR코드로 신청서 제출 ② 전·월세계약서 이메일 제출 ※ 이메일주소 : ddmfc@daum.net ◎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1인단독 세대주) ※ 청년·중장년 여성 1인가구, 범죄피해를 경험한 남성 1인가구(증빙자료 필수) 우선지원 ◎ 필수조건 : 전·월세 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 아파트 거주자, 자가 소유자 제외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월세×12) ◎ 진행절차 ① 서류제출 완료자 대상 선정심의회 ②선정결과 발표 ③임대인 및 건물주 설치동의서 제출 ④선정된 가구 대상 설치 지원 ◎ 문의전화 : 동대문구1인가구지원센터 ☎ 070-7459-3301~3 |
| 신청 기한 | 별도문의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가족정책과 |
| 문의처 | 보육여성과/02-2127-508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3 13:44:05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1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