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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분류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서비스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지원실
문의처 소공인지원실/042-363-7933||소공인지원실/042-363-791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2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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