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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혁신성장촉진자금

상세 정보

서비스명 혁신성장촉진자금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공인(백년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연계 지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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