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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 지원 대상 | 동대문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 지원 내용 | 동대문구 내에서 6개월 이상 사업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융자 - 소상공인 : 최대3천만원 - 중소기업 : 최대1억원 - 상환조건 : 1년거치 4년균등분할상환 - 금 리 : 1.5% |
| 신청 기한 | 상하반기 1회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경제진흥과 |
| 문의처 | 경제진흥과/02-2127-436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2 14:37:57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