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
|---|---|
| 분류 | # 개인# 보육·교육# 현금(감면) |
| 서비스 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 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 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
| 신청 기한 |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학사행정상담실 |
| 문의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3 15:01:1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25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