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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분류
# 개인||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 및 법률 전문가가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지원 대상
○ 법 시행일(2012.4.9.) 이후에 발생한 의료사고 당사자
- 환자, 보건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지원 내용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내용: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의료 및 법률 분야 전문가에 의한 정보제공 및 조정중재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의료분쟁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
- 소송 및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와 중복 불가(동일한 분쟁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함)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의처 상담접수부/1670-254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9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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