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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기타(교육)||현금 |
| 서비스 목적 | 직매장 교육.홍보 등 내실화 지원, 로컬푸드 확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지원 |
| 지원 대상 | ○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중인 조직 등 |
| 지원 내용 |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ㆍ (로컬푸드확산)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홍보비 지원, 직매장 심층컨설팅 운영 등 직매장 사업자 역량강화 및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
| 문의처 | aT 푸드플랜부/061-931-1029||aT 푸드플랜부/061-931-102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2-06 14:05:1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4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