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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기타(교육)||현금
서비스 목적
직매장 교육.홍보 등 내실화 지원, 로컬푸드 확산,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지원
지원 대상
○ 로컬푸드직매장을 운영중인 조직 등
지원 내용
○ 로컬푸드 활성화 지원
ㆍ (로컬푸드확산) 우수농산물 직거래사업장 홍보비 지원, 직매장 심층컨설팅 운영 등 직매장 사업자 역량강화 및 로컬푸드의 사회적 가치 확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유통조성처
문의처 aT 푸드플랜부/061-931-1029||aT 푸드플랜부/061-931-10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12-06 14:05:1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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