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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금||현물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05 16:26:4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1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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