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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금||현물 |
| 서비스 목적 |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 지원 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사회복지과 |
| 문의처 | 사회복지과/02-2127-423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05 16:26:4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