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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농식품 수출업체 현지화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기타(상담)
서비스 목적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지원
지원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중소 수출업체의 농식품 통관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수출시장 개척 지원

○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애로 해소(80%지원, 20%자부담)
- 비관세장벽 대응(통관, 법률, 관세, SPS 등 자문)
- 라벨링 현지화(수출제품 라벨 샘플 제작 및 식품검사 지원)
- 지적재산권 출원(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및 특허권 출원 지원)
- 포장패키지 현지화(현지 트렌드에 맞는 패키지 디자인 지원)
- 식품검사·등록 (현지 필수 수입식품 등록비, 식품검사비 지원)
신청 기한 2월 중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수출전략처
문의처 수출정보부/061-931-087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2-07-15 00:00:00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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