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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식품 글로벌 육성지원 자금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농림축산어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융자지원 |
| 지원 대상 | ○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농업경영체, 일반업체) |
| 지원 내용 | □ 대출기간: 1년 □ 금리 -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 비농업인(일반업체 등) 연 3.0%* -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매월 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전년도 사업참여 우수업체 평가 후 금리우대 □ 지원조건 ㅇ 재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ㅇ 용도 :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직접노무비 등 운영자금 ㅇ 대출비율 :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ㅇ 대출한도 : 업체당 200억원 이내 ㅇ 대출기간 : 1년 ㅇ 사업의무 (수출의무)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구매의무)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 농산물 구매 ※ 융자약정서 제24조 제1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에 따라 사업의무 이행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시 제24조 제2항 자금의 용도 및 조건 위반에 따른 처분에 의거 제재 됩니다. 사업의무 이행실적 증빙자료는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기준 - 전년도 실적(수출+구매) 금액으로 업체별 가중치를 산출하여 배정 - 전년도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는 계약금액(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L/C 금액의 80%)으로 평점 산출 - 우선배정 : 사회적인증기업, 벤처인증기업, 저탄소농축산물인증기업, 녹색인증기업(5억원 한도), 중소 창업기업(1억원 한도) |
| 신청 기한 | 매년 1월 접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금융법무부 |
| 문의처 | 금융법무부/061-931-1141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07-15 00:00:00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39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